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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종류와 차량가격을 입력하면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 및 면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종류
차량 가격 (만원)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 안내

차량 종류 취득세율 비고
비영업용 승용차(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7% 신차·중고차 동일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4% 경차 감면 적용 시 면제(최대 75만 원 감면)
전기차·수소차 7% 최대 140만 원 감면(지자체 추가 감면 가능)
영업용 자동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5% 경차는 4%
125cc 이하 이륜차 2% 또는 12kW 이하
기타 차량 2%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안내

감면 대상 감면 내용 및 한도 조건 및 비고
경차(1,000cc 이하) 취득세 75만 원 한도 감면,
공채 매입 면제
75만 원 초과분 납부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공채 매입 250만 원 한도 면제
2026년 12월 31일
까지 등록 시
하이브리드(PHEV 포함) 취득세 감면 폐지(2025년),
공채 매입 140만 원 한도 면제
2026년 12월 31일
까지 등록 시
다자녀(2자녀 이상) 3자녀: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면제(6인승 이하)
2자녀: 50% 감면(최대 70만 원)
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 시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득세 감면,
공채 매입 면제
1대 한정
본인 또는 보호자 공동명의
2,000cc 이하(6인승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여객운송사업용
(버스, 택시)
취득세 50% 감면,
전기·수소버스 100% 감면
천연가스버스
감면 폐지(2025년)
수소 전기 화물차 취득세 50% 감면 2025년 12월 31일
까지 등록 시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 안내

차량 종류 취득세율 비고
비영업용 승용차(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7% 신차·중고차 동일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4% 경차 감면 적용 시 면제(최대 75만 원 감면)
전기차·수소차 7% 최대 140만 원 감면(지자체 추가 감면 가능)
영업용 자동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5% 경차는 4%
125cc 이하 이륜차 2% 또는 12kW 이하
기타 차량 2%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안내

감면 대상 감면 내용 및 한도 조건 및 비고
경차(1,000cc 이하) 취득세 75만 원 한도 감면, 공채 매입 면제 75만 원 초과분 납부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공채 매입 250만 원 한도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하이브리드(PHEV 포함) 취득세 감면 폐지(2025년), 공채 매입 140만 원 한도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다자녀(2자녀 이상)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면제(6인승 이하), 2자녀: 50% 감면(최대 70만 원) 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 시,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득세 감면, 공채 매입 면제 1대 한정, 본인 또는 보호자 공동명의,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여객운송사업용(버스, 택시) 취득세 50% 감면, 전기·수소버스 100% 감면 천연가스버스 감면 폐지(2025년)
수소 전기 화물차 취득세 50%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FAQ

신차와 중고차의 취득세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취득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신차는 차량 구매 가격 기준이고 중고차는 감가된 기준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90만 원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경차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4%이나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되어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차량 가격이나 이전 경차 보유 이력에 따라 감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 외에 어떤 금액이 취득세에 포함되나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과세표준)에만 부과됩니다. 별도 옵션, 탁송료 등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포함 여부는 차량 구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하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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