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종류와 차량가격을 입력하면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 및 면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차량 종류 | |
|---|---|
| 차량 가격 (만원) |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 안내
| 차량 종류 | 취득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 7% | 신차·중고차 동일 |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 4% | 경차 감면 적용 시 면제(최대 75만 원 감면) |
| 전기차·수소차 | 7% | 최대 140만 원 감면(지자체 추가 감면 가능) |
| 영업용 자동차 | 4% | |
|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 5% | 경차는 4% |
| 125cc 이하 이륜차 | 2% | 또는 12kW 이하 |
| 기타 차량 | 2% |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안내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및 한도 | 조건 및 비고 |
|---|---|---|
| 경차(1,000cc 이하) | 취득세 75만 원 한도 감면, 공채 매입 면제 |
75만 원 초과분 납부 |
| 전기차·수소차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공채 매입 250만 원 한도 면제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등록 시 |
| 하이브리드(PHEV 포함) | 취득세 감면 폐지(2025년), 공채 매입 140만 원 한도 면제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등록 시 |
| 다자녀(2자녀 이상) | 3자녀: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면제(6인승 이하) 2자녀: 50% 감면(최대 70만 원) |
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 시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포함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취득세 감면, 공채 매입 면제 |
1대 한정 본인 또는 보호자 공동명의 2,000cc 이하(6인승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 여객운송사업용 (버스, 택시) |
취득세 50% 감면, 전기·수소버스 100% 감면 |
천연가스버스 감면 폐지(2025년) |
| 수소 전기 화물차 | 취득세 50% 감면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등록 시 |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 안내
| 차량 종류 | 취득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 7% | 신차·중고차 동일 |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 4% | 경차 감면 적용 시 면제(최대 75만 원 감면) |
| 전기차·수소차 | 7% | 최대 140만 원 감면(지자체 추가 감면 가능) |
| 영업용 자동차 | 4% | |
|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 5% | 경차는 4% |
| 125cc 이하 이륜차 | 2% | 또는 12kW 이하 |
| 기타 차량 | 2% |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안내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및 한도 | 조건 및 비고 |
|---|---|---|
| 경차(1,000cc 이하) | 취득세 75만 원 한도 감면, 공채 매입 면제 | 75만 원 초과분 납부 |
| 전기차·수소차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공채 매입 250만 원 한도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
| 하이브리드(PHEV 포함) | 취득세 감면 폐지(2025년), 공채 매입 140만 원 한도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
| 다자녀(2자녀 이상)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면제(6인승 이하), 2자녀: 50% 감면(최대 70만 원) | 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 시,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포함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취득세 감면, 공채 매입 면제 | 1대 한정, 본인 또는 보호자 공동명의,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 여객운송사업용(버스, 택시) | 취득세 50% 감면, 전기·수소버스 100% 감면 | 천연가스버스 감면 폐지(2025년) |
| 수소 전기 화물차 | 취득세 50% 감면 |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FAQ
- 신차와 중고차의 취득세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 취득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신차는 차량 구매 가격 기준이고 중고차는 감가된 기준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90만 원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경차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4%이나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되어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차량 가격이나 이전 경차 보유 이력에 따라 감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가격 외에 어떤 금액이 취득세에 포함되나요?
-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과세표준)에만 부과됩니다. 별도 옵션, 탁송료 등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포함 여부는 차량 구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 네.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하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