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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납부시기, 연납 신청방법 까지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계산기
용도
최초 등록일
배기량

자동차세 연식별 할인율표

1~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최대)

※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해당되며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한 연수 기준입니다.
※ 감면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감면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및 고지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택스(eTax)도 서울시민을 위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납부대상조회’ 메뉴에서 상세 내역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 정기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고지되며, 이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분할 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 시 납기일을 꼭 확인하여 연체료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및 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한 번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정기 납부보다 약 5%까지 세금이 할인됩니다.
  • 신청 기간에 따라 할인율과 납부 대상 기간이 다르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납부 대상 기간 할인율
1월 16일 ~ 31일 2월 ~ 12월 (11개월) 약 4.6 ~ 5%
3월 16일 ~ 31일 4월 ~ 12월 (9개월) 약 3.8%
6월 16일 ~ 30일 7월 ~ 12월 (6개월) 약 2.5%
9월 16일 ~ 30일 10월 ~ 12월 (3개월) 약 1.3 ~ 1.25%
  • 신청 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등 온라인 사이트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후 차량 매도나 폐차 시 남은 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배기량 구간 비영업용 (1cc당) 영업용 (1cc당)
1,000cc 이하 80원(104원) 18원
1,001cc ~ 1,600cc 140원(182원) 18원
1,601cc ~ 2,000cc 200원(260원) 19원
2,001cc ~ 2,500cc 200원(260원) 19원
2,501cc 초과 200원(260원) 24원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

승합자동차

종류 비영업용 세액 영업용 세액
소형 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 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전기자동차

용도 세액
비영업용 100,000원(130,000원)
영업용 20,000원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비영업용 세액 영업용 세액
1,000kg 이하 28,500원 6,600원
2,000kg 이하 34,500원 9,600원
3,000kg 이하 48,000원 13,500원
4,000kg 이하 63,000원 18,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22,5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36,000원
10,000kg 이하 157,500원 45,000원
10,000kg 초과: 초과 10톤마다 비영업용 30,000원, 영업용 10,000원 추가

특수자동차

종류 비영업용 세액 영업용 세액
소형 특수자동차 58,500원 13,500원
대형 특수자동차 157,500원 36,0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용도 세액
비영업용 18,000원
영업용 3,300원

자동차세 계산기 FA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000~1600cc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1년에 2회(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거나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납 시에는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고차는 잔여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등록한 달부터 말일까지 계산됩니다. 이전 차주가 일부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지만 자동차세 기본세액 13만원(승용 기준)이 부과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면 혜택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정부24,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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