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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납부시기, 연납 신청방법 까지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 결과
자동차세: -- 원
지방교육세: -- 원
총 납부세액: -- 원
향후 3년 예상 납부세액
자동차세 연식별 할인율표
※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해당되며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한 연수 기준입니다.
※ 감면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감면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및 고지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택스(eTax)도 서울시민을 위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납부대상조회’ 메뉴에서 상세 내역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 정기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고지되며, 이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분할 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 시 납기일을 꼭 확인하여 연체료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및 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한 번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정기 납부보다 약 5%까지 세금이 할인됩니다.
- 신청 기간에 따라 할인율과 납부 대상 기간이 다르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납부 대상 기간 |
할인율 |
| 1월 16일 ~ 31일 |
2월 ~ 12월 (11개월) |
약 4.6 ~ 5% |
| 3월 16일 ~ 31일 |
4월 ~ 12월 (9개월) |
약 3.8% |
| 6월 16일 ~ 30일 |
7월 ~ 12월 (6개월) |
약 2.5% |
| 9월 16일 ~ 30일 |
10월 ~ 12월 (3개월) |
약 1.3 ~ 1.25% |
- 신청 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등 온라인 사이트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후 차량 매도나 폐차 시 남은 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 구간 |
비영업용 (1cc당) |
영업용 (1cc당) |
| 1,000cc 이하 |
80원(104원) |
18원 |
| 1,001cc ~ 1,600cc |
140원(182원) |
18원 |
| 1,601cc ~ 2,000cc |
200원(260원) |
19원 |
| 2,001cc ~ 2,500cc |
200원(260원) |
19원 |
| 2,501cc 초과 |
200원(260원) |
24원 |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
승합자동차
| 종류 |
비영업용 세액 |
영업용 세액 |
| 소형 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 대형 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 소형 전세버스 |
– |
50,000원 |
| 대형 전세버스 |
– |
70,000원 |
| 고속버스 |
– |
100,000원 |
전기자동차
| 용도 |
세액 |
| 비영업용 |
100,000원(130,000원) |
| 영업용 |
20,000원 |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
비영업용 세액 |
영업용 세액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 10,000kg 초과: 초과 10톤마다 비영업용 30,000원, 영업용 10,000원 추가 |
특수자동차
| 종류 |
비영업용 세액 |
영업용 세액 |
| 소형 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 대형 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용도 |
세액 |
| 비영업용 |
18,000원 |
| 영업용 |
3,300원 |
자동차세 계산기 FAQ
-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000~1600cc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1년에 2회(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거나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납 시에는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중고차는 잔여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등록한 달부터 말일까지 계산됩니다. 이전 차주가 일부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차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나요?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지만 자동차세 기본세액 13만원(승용 기준)이 부과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면 혜택이 따로 적용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정부24,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